기상 악화에 대비해 안내했던 대체 장소에서도 열리지 못한 삼척 바다수영대회가 참가비 편취 혐의 수사로 이어졌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대회를 열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참가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삼척시 수영연맹 관계자 A씨를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수영연맹은 바다 날씨가 나쁘면 인근 강에서 경기를 진행한다고 참가자를 모집했지만, 예비 개최지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았다. 결국 대회 당일 전면 취소됐고,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들여 현장을 찾은 참가자들은 환불과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운영 측은 대회 요강을 이유로 참가비를 돌려주지 않았으며 별도 보상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회 취소 후에도 심판비와 영상 촬영비 등 용역비와 물품 구매비를 줄이지 않은 채 보조금과 참가비를 사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해경은 공적자금이 투명하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으며, A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