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지원 조례안이 재정 검증과 성과 평가를 지원액에 반영할 절차를 보완하라는 요구에 심사 보류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구단에 매년 100억원을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통합에 맞춰 기존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재정지원 유효기간이 빠진 점도 쟁점이 됐다. 기존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새 조례안은 이를 삭제하고 향후 5년간 500억원의 지원 비용을 추산했다.
김수권 의원은 구단 재정과 지적 사항의 개선 여부를 확인해 지원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일융 통합시 체육국장은 구단의 노력과 그 결과를 평가해 지원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원 유효기간이 삭제된 데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통합과 조직개편 과정의 행정 실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