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실탄 유출 사건의 감사와 징계가 책임자에게도 공정하게 적용됐는지가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2월 발생한 연습용 실탄 1만 발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직속 상급자인 훈련기획부장 겸 훈련본부장이 감사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해당 본부장이 유승민 회장 취임 뒤 사무부총장으로 승진한 점도 문제 삼았다. 유출 사실을 알고도 ‘문제없다’는 보도자료를 내도록 지시한 부총장은 징계위원회에서 배제되지 않았고, 보도자료를 작성한 실무자만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유 회장은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내부에서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아 보도자료를 냈다고 해명했다. 다만 당시 보고 체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내부 절차를 다시 점검하고 비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