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비위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쌓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징계를 요구한 총 566건 가운데 40.8%인 231건이 법정 처리 기한인 90일을 넘겨도 처리되지 않았다.

대한체육회 규정은 수사나 재판 중이라도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면 먼저 징계할 수 있도록 한다. 기한 내 징계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단체에는 최대 2년간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관련 법 시행(2025년 8월 1일) 이후 기한을 넘긴 139건에 대해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재정지원 제한을 요청한 사례는 없었다.

김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미루는 단체에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90일 이내 조치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재 절차가 시작되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